바다에 버려지는 육상 폐기물의 양이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고하수슬러지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 지난해 9백92만9천톤에 달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까지 절반 이하인 4백만톤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또 해양투기 허용물질의 종류도 우선 14개에서 9개로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의 44%를 차지하고 구리, 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하수처리 오니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늘려 해양투기 비용 인상을 유도하고, 해양투기 허용요건을 강화해 해양투기 이전에 육상 처리 가능여부를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방환경청, 환경단체 등과 공조,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매년 두차례 단속하고,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나 매립시설 복토재,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양투기량이 목표대로 줄지 않으면 현행 투기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 육상 오염물질의 해상 투기를 허용했으나 연간 해양투기량이 지난 1990년 1백6만9천톤에서 지난해 9백92만9천톤으로 약 10배 가량 급증하면서 심각한 해양환경문제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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