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국이 우리 농수산물 관세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번 FTA로 대중 수출 확대의 기회가 생길 것인지,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내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FTA 현장 설명회를 할 때마다 늘 받고 있다. 특히 국내대책은 어민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가장 신경 써서 설명 드리려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 드릴수가 없어서 항상 송구스럽고 답답한 심정이다. 협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고, 국내대책 부분은 기본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협상결과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때문에 늘 설명이 두리뭉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설명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있기에 만족하실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번 기고로 부족하나마 다시 한 번 한-중 FTA와 국내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자는 약속이다. GATT 체제에서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세로 단일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FTA는 그 관세도 서로 철폐하여 국가 간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이 자유무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연적이며, 경쟁에서 이긴 상품은 넓어진 시장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상품은 도태되게 된다. 다시 말해,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정부는 자국민의 이득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때문에 FTA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협상을 통해 우리의 민감한 상품은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시장을 얻어야 하겠지만, 협상이 체결된 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게 될 각종 지원책 및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책 등은 국내 대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동법에 따르면 국내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 등으로 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수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우량종자의 공급 등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 촉진,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 확대 촉진 등 우리 수산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고 나면 우리 수산물은 중국산 수산물과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수입되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중국은 중국시장에서 우리 수산물과 경쟁해야 한다.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멜라닌 분유 파동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청정 수산물은 매력적인 상품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앞에서 말한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 시장에서 발생할 중국 수산물과의 경쟁은 우리의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도 저가의 중국산 수산물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나,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줄어들면 중국 수산물의 가격은 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 수산물 수입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공급의 과다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해당 품목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법에는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FTA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등에게 FTA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를 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구체적인 요건은 위에서 말한 수입량의 증가와 그로인한 가격의 하락인데, 법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을 초과하고, ②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로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그 후 구체적인 산정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만약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절차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에 따른 검토와 지급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어구(漁具)·시설 등을 철거·폐기(어선·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등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FTA 현장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건의사항이 바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니, 피해가 있는 이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산정기준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기존 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어업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연구·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주력 수출 품목 개발, 수출 마케팅, 유통 인프라 강화 등 對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FTA 국내대책은 협상의 결과를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우선 FTA 체결 절차는 이러하다. 현재 양국 실무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가서명을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고 국내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이후 정식서명이 있게 되고, 국회의 검토 및 비준이 있게 된다. 양국의 국회 비준이 완료된 후 협정이 발효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한-미 FTA 등과 같은 다른 FTA 대책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한-중 FTA 국내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한 건의사항은 바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였다. 물론 현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는 불법조업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은 한중간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공동위원회가 계속하고 있고, 현재 한-중 FTA 협상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바로 불법조업으로 생산된 상품인 불법어획물에 대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FTA는 기본적으로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불법어획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불법조업을 더 부추겨 기존의 양자 협력채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어획물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이상 팽팽한 협상을 지속해오고 있다.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는 현재 우리 수산물의 보호와 중국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피해보전 대책을 위해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대책을 위한 의견수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한-중 FTA로 인한 국내 피해는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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