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동향

중국과의 FTA는 현재 11차 협상회의가 진행된 상태이다. 중국은 수산대국이라 FTA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FTA 추진과정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길고 특이하다. 한중 FTA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진행된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대두됐다. 2007년 3월의 산관학 공동연구 시작,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민감 분야의 보호를 위해 단계별 협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1단계에서는 협상의 기본틀을 정하는 모델리티를 협상하고, 2단계에서는 협정문과 시장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12년 5월 2일 베이징의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협상의 개시를 알렸다. 2012년 5월의 첫 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5월까지 총 11회에 결친 협상이 진행됐다. 한중 FTA의 제1단계 모델리티 협상은 제7차 협상에서 마무리 됐다.

7차에 걸친 제1단계 협상의 전체 결과를 보면, 먼저 상품양허와 관련해 전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3가지로 품목군을 구분하고, 품목군별 처리방안에 합의했다.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을 합산해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다. 전체 품목수의 10%, 수입액 기준 15%는 초민감품목이 되는 것이다. 비율 구분은 농수산업, 제조업 등으로 산업을 나누지 않고 전체 총 품목수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협력분야에서는 불법어업에 관한 논의의 실마리를 담았다. 농수산협력 분야에서 제2단계 협상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불법어업이라는 말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 표현으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담았다.

제2단계 협상에서는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의 양허안을 서로 교환한 상태이다. 우리측은 농수산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고, 중국측은 제조업 품목을 초민감품목에 많이 포함시켰다. 11차까지의 협상결과, 우리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공략 품목의 조기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근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관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측의 소극적 대응으로 구체적인 진척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한중 FTA의 수산분야 영향

중국과의 FTA는 그 동안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수입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FTA 체결시 수입 급증이 더욱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대 중국 무역수지는 692억달러(2012년)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 수산업은 3년 평균(2011∼2013년) 7억 1,800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이 중국이며, 최근 3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비중은 28%가 넘는다. 즉,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다. FTA가 없는 지금도 이렇게 중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FTA로 관세가 인하된다면 엄청난 수산물이 밀려들어 올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경합적으로 어획하고 있어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인접한 지리적 여건은 활어나 선어의 형태로 그대로 수입될 수 있어 FTA가 우리나라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평생 고기잡이만 전념해 온 어업인은 갈 곳이 없어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FTA가 되면 수출증가로 더 잘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수출물량 증가로 가동률이 증가된 반도체 공장에 어민이 취직할 수 있겠는가?

또한, 수입만 하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책임지지 못한다. 중국산 납꽃게 파동, 일본 방사능 유출 등으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늘 수산물 전체의 소비를 위협해 왔다. 우리 먹거리는 우리 손으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급율의 유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어패류 자급율은 2001년 100이하로 떨이진 후 계속 하락해 2012년은 81%로 떨어졌다. 소비증가에 따른 자급율 하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한중 FTA로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발생할 자급율 급락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생산기반이 있어야만 국제적 식량가격의 변동 위험에 휘둘리지 않는다. 석유 생산국들의 가격 조정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비산유국의 어려움이 식량 문제에서는 더 크게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생산기반이 있기 때문에 버티지만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나면 수출국의 횡포에 당장 속수무책이 된다.

물론 한중 FTA는 기회요인도 가지고 있다. 수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대 중국 수산물 수출의 확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중국도 수산물의 절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자국 생산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수협도 중국을 상대로 무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해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어업인 지원 방안

<협상 대책>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국가산업 전체 차원의 FTA가 불가피하다면, 협상단계에서부터 취약산업에 대한 배려와 협상력 증대가 필요하다. 먼저 협상대책으로서 타산업에 우선해 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설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품목수 10%, 금액기준 15%인 초민감품목에 대부분의 수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 수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국내산업 간에서도 경합된다. 수산업은 동일어장에서 동종어종을 생산하는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서도 반드시 특수성을 인정받아 초민감품목에 대부분의 수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간 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FTA는 양국 상호간 신뢰의 기반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중국어선이 불법어업을 일삼고, 해경 피살이라는 주권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자국 불법어선의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잡은 불법어획물이 다시 우리나라로 되파는 기현상이 FTA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국 모두 자원관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FTA가 논의 되었어야 한다. 이미 FTA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중국측의 남획, 자원고갈 심화, 불법어업 확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FTA 협상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어업이 중단되도록 불법어업 방지대책 지속 논의 및 불법어획물의 수입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대책> 어촌은 육지에 비해 현실적으로 정주하기에 열악한 조건에 있다. 우선 접근성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다.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자녀교육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제 산업이 전체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촌거주를 바라기는 어렵게 됐다. 소득이 증대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업은 그 자체가 식량산업으로서 어업인의 고용창출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해난 구조, 국토 파수군, 바다환경 지킴이, 전통문화의 보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쾌적한 심미기능 제공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과 어민이 있어야 그에서 파생되는 다원적 기능도 존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FTA로부터 우리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FTA에 대응한 국내대책으로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제도개선 등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어선의 현대화 건조지원이 필요하다. 근해어업은 중국, 일본과 경쟁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선의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산종묘 생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치어방류 확대로 전 연안을 양식장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 대한 “어업인피해지원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농업에도 함께 지원하는 “FTA이행지원기금”이 정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 기금은 피해보전, 유통개선, 경쟁력 강화 등 농어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기금으로서 직접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양어선원의 경우는 근로소득 중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이 인정되고 있다. 어선원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근로소득세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어업과 농업의 불균형 과세 조정이 필요하다. 농업과 동일하게 소규모 어로어업 및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신설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설, 영어자녀가 증여 받는 어선에 대해 비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의 기준을 어업에 대해 현재의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축산업은 이미 50인으로 완화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중국의 서해불법조업어선 담보금의 어업인 직접지원이 필요하다. 서해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 침범,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은 물론, 담보금 처리 방법을 현재의 국고 귀속에서 자원조성 또는 피해 어업인 직접지원기금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아무리 정책지원이 있어도 젊고 활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만사가 허사다. 수산업에서도 어촌환경변화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귀어·귀촌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귀어는 농업의 귀농과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면허나 허가어업과 같은 인허가의 취득과 어선과 양식장 등의 어업기반 없이는 어촌진입과 어업종사가 어렵다. 새로운 인구가 어촌사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의 완화·해소라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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