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 또는 경제권과 FTA를 발효하거나 타결해왔다.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FTA 발효건수는 총 9건, 타결건수는 3건에 이른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해 한·중·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 유지와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는 산업을 위해 국내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가 예상된 수산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2011년, 2012년 2차례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하에 어업인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이 마련·시행되고 있다.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총 1조 302억 원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에 전체 예산의 약 92%가 배정돼 있다.

국내보완대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 어업환경 조성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됐고 FTA 활용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의 적절한 시행으로 단기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 포괄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신규사업 발굴이 제한적이었고, 어업인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집행률이 낮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중국과의 FTA는 여타 국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세계 제1위 수산물 생산국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제 1위의 수산물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2012년 수입액 기준). 한중간 수산물 교역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주로 동일한 어종이 거래되고 거래품목도 다른 나라와 달리 활어,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신 등 원어부터 가공품까지 다양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FTA가 확산되고 국내 생산 및 소비구조 등의 변화로 수산물 교역 대상국과 품목이 다양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 중 중국산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 교역에서 중요 대상국인 것은 여전하다.

중국산 수산물은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와 높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수산물 생산·공급 방식의 다각화·선진화, 생산된 수산물·수산식품의 품질·안전성 제고 등이 정책당국 비롯해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추진에 대해 국내어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볼 때 한-중 FTA는 국내 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미국 등 기존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는 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어장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소비 식습관 등에도 공통·유사성이 많아 수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는 국내산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접근성의 개선으로 국내산과 동일한 어종의 수입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국내산 가격의 하락 등을 야기해 국내 수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격 하락은 직간접적으로 어업경영체의 수익 감소, 어가·어업경영체의 안정성 저하, 어촌지역사회 공동화,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한 수급 안정성 저하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반면에 한-중 FTA는 우리 수산업에 있어 기회의 측면도 있다. 시장 접근성의 개선은 중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수산물도 최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수산물 소비 시장에 대한 선점기회를 가지게 되는 만큼, 한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와 이를 통한 국내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의 요인도 있다.   

이에 한-중 FTA에 대비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FTA를 통한 양국간 이익균형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전략이 보다 본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중 FTA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경쟁력 열위 경영체는 전업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질, 원가 등의 우위를 제고하고, 어업인력·경영체의 육성과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의 대응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수산자원 조성, 어장환경 보존, 어촌 정주기반 안정화 등 수산업 기반의 지속 가능성 확대도 빼 놓을 수 없다.

원가우위 제고와 관련해 어선, 양식시설 등의 생산기반 및 방식과 유통·가공부문의 합리화·효율화에 관련된 세부 방안을 들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해 노후어선 현대화·대체건조, 에너지 절감·자원남획 방지·어선원 복지형 표준선형 개발, 양식시설 및 설비 효율화, 유통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과 같은 산지와 소비지에 대한 국내산 수산물 유통 채널 강화, 수산식품허브 육성, 최근 유행하는 수산물 전문 로컬푸드마트, 푸드박스 사업 등을 통한 생산자의 소매·직거래 기반 확충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품질우위 제고에 대해서는 품질위생형 위판장 등 수산물의 어획후처리 고도화, 수산물 및 수산식식품의 안전성 강화, 대표브랜드 육성을 통한 차별화 전략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어업인력·경영체 육성과 관련해서는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어업경영체의 역량 강화, 복지·경영 안전망 확충 등의 모색이 가능하다. 일례로 어업인력은 물론 유통, 가공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기존 어가·경영체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어선·어구 등의 기자재, 사료, 종묘와 같은 투입재 혁신 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향은 세계규범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친환경적이며 고효율 생산을 유도하는 측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환경친화적 어획기술, 우수 양식종묘, 고품질 배합사료 개발·보급, 고효율 연료절감장치 보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산자원·어장환경의 기반 확충과 관련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어장환경 정화 확대와 함께 인접한 중국과 수산자원 및 어장 이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동관리 체계의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촌지역사회에 대한 의료지원, 낙후어촌 정주기반 개선으로 어촌사회의 기반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타분야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 발굴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직접피해보전제도와 함께 경쟁력 열위 경영체의 조기 퇴출·전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선감척사업, 조기은퇴 유도 사업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 

이상 한-중 FTA 대응,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극히 일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여기서 논한 내용 이외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모쪼록 한-중 FTA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산·학·관·연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과 신속한 추진으로 우리 수산업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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