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도 저물고 2014년 갑오년 말띠 해가 도래했다. 말은 옛날부터 제왕 출현의 징표로서 신성시했으며 초자연적 세계와 소통하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는 말이 전해 준 알에서 태어났으며, 고구려 시조 주몽은 말을 타고 승천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수 싸이는 특유의 말춤으로 세계 팝시장을 석권했다.

힘차게 들판을 내딛는 말의 기상처럼, 우리 수산업도 내년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돌이켜 보면, 올해 계사년은 우리나라 연근해 잡는 어업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 출범으로 어업인들의 열망을 담아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고, 수산이 명실상부 해양수산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를 잡은 것은 커다란 쾌거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과거 어느 정부 때 보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금년도 어업자원 정책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 60년 만의 대규모 조업구역 조정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수산자원 및 연안 생계형 어업인 보호와 업종 간 상생을 위하여, 업계 간 합의를 원칙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0여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현재 전국 10개 지역 40여 업종 간 조업구역의 조정을 비교적 원만히 마무리하였다.

물론, 조업구역조정 특성상 업종간·지역간 분쟁 등 진통은 있었으나, 많은 어업인들이 “바다는 우리 모든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대승적 인식을 토대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찬사와 경의를 드린다.

다음으로, 올해 6월의 한중정상회담과 10월의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상호신뢰와 호혜를 토대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양국 공동감시·단속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 기후변화, 유가상승에 이어서 일본 방사능 여파까지, 대내외적으로 어업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중 FTA 등 감안 시, 향후 5년은 우리 연근해 어선어업의 중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업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 구축,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체계화, 국내외 조업질서 확립 등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기반 강화를 토대로, 수산생태 환경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조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자원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 및 주변수역(EEZ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적 자원관리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내년도에 1,0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1척을 추가 건조하고, ‘자원조사전담센터’ 설립도 착수한다.

또한, 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수산분야 대형 R&D인 ‘新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자원증강을 위해 바다목장, 바다숲 사업을 확대·내실화하고, 종묘의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방류종묘 인증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어린고기 남획이 심각하거나 자원감소로 산란기 보호가 필요한 어종 중심으로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조정하는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새어촌운동’으로 전국 어촌에 확산되도록, 광역공동체 참여 유도, 어업인 교육·홍보 강화 등 내실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바다식목일, 낚시 선진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관리 환경 조성에도 정책역량이 결집된다.
정부는 제2회 바다식목일(2014.5.10, 완도) 주간에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에 낚시관리제 시범사업 도입을 목표로 내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책연구, 마릿수 제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체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비용·저효율 어선어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 사업을 도입하고, 노후어선 현대화,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 어선선진화 정책도 신규로 추진한다.  감척사업의 경우, 연근해 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어업인 희망 감척과 병행하여 자원남획이 심각한 어선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정하여 감척하는 자원관리형 감척사업을 올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관리, 어선원 복지·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성 높은 현대화어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가시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주변국과 공동이용 어장에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감척이 완료된 업종의 노후어선을 중심으로 대체건조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업종별 감척상황, 노후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어선거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어선내역, 매물현황 등 정보를 중심으로 ‘어선거래관련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어선거래 희망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장터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자원중심의 종합적 어업허가관리 구현을 위한 장단기 제도 개선에도 정책적 역점을 둘 방침이다. 즉, 어구의 제작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폐어구 수거처리, 재활용 등 체계적 어구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어업자 퇴출 및 어업분쟁 조정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내년에 본격화 된다. 어업분류 체계 개편, 유사업종 통폐합등 이견이 큰 과제의 경우는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전문가 TF 운영,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방향,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외 조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달에 어업별·어선규모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상한선이 현행보다 5배로 높아지고,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중국 불법어선의 경우는, 해양경제영토 수호차원에서 엄정 대처하는 한편,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국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어업관리단과 해경 간 중국어선 정보공유 및 합동선단 구성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불법어업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영해침범·폭력행위 어선은 어획물과 어구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6월의 한중정상회담과 10월의 한중어업공동委 합의에 따른 중국 측과의 공동 감시·단속 방안으로서, 잠정조치 수역 내 양국 공동순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도입, 자동위치식별장치(AIS)와 연계한 모범선박 지정·운영 등에 대한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국내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동해·남해에 이어, 내년 연말까지 서해안권에 대한 실시간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신속한 조업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 및 조업안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서해 및 동해어업관리단에 이어 「제주어업관리소」를 신설하여 3개 해역 관리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대형 어업지도선 추가 건조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일본방사능 여파로 하루하루 힘든 고통의 나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어업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 어업인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겨울철은 돌풍, 화재 등으로 어선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다. 수시로 어선 안전점검을 하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는 등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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