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신규 어장개발이 금지됐던 전복 양식이 올해부터는 강원도 해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앞으로 양식입지 여건이 불리한 동해연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어민들이 선호하는 전복양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개발과 양식방법을 지원, 전복 양식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이미 양식중인 품종에 대해서도 어업경영 개선과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양식품종을 가리비, 굴, 우렁쉥이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서.남해안에서의 과잉생산과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전복양식의 신규 어장개발을 규제, 강원도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복 침하식 양식을 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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