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고길륭)는 국내 양식장에서의 수산동물 치료(예방)용 미승인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식품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건전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용 미승인약품에 대한 지도 및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지도?관리방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말라카이트그린 등의 약품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필요시 플로르페니콜, 치암페니콜 등 기 승인된 다수의 항생제와 포르말린(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처방하에 사용) 등 대체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제한 미승인약품인 메틸렌블루, 과망간산칼륨, 황산동,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등도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가 제정돼 승인된 대체약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이 허용된 미승인약품(식염, 마늘, 숯, 황토, 한약제, 키토산, 목초액, 생석회 등)에 대해서도 사용시에는 반드시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관계공무원의 지도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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