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수해수욕장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등 20곳이 확정?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전국 해수욕장 3백51곳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3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운영상태, 환경관리상태, 안전 및 시설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다.

  우수해수욕장으로는 부산(해운대, 송도, 광안리), 울산(일산), 강원도(경포, 망상, 속초, 화진포, 낙산), 충남(대천, 춘장대, 몽산포), 전북(모항갯벌), 전남(대광, 율포, 돌머리), 경북(고래불), 경남(상주), 제주(함덕, 중문)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에는 시설개선사업비 6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정된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관할지역내 소규모 해수욕장의 시설개선사업비로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해수욕장이 타 해수욕장에 비해 이용객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24.5% 포인트, 올해는 1.4%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4년부터 도입된 해수욕장 평가제도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수부는 해수욕장을 내 집같이 편안한 휴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해수욕장의 시설현황, 이용료 등 기본정보를 담은 ‘전국 해수욕장 정보도’를 피서객들에게 제공, 피서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용객의 입장에서 해수욕장의 불편사항, 부당요금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수욕장 평가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여름철 휴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의 해수욕장 환경관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해운대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시범운영중인 ‘해수욕장 시민참여관리제도(BAP)’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과 안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해수욕장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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