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멸치잡이 양조망(연안선망) 어선주들은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에 동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량 어구를 만들어 해양수산부로부터 ‘합법어구’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9일 서천군수협 물양장 내에서 기존 어구 27통 전량을 자진 반납하는 행사를 가졌다.

   ㈜양조망(대표이사 김석상)에 따르면 양조망 어선주들은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근해안강망어선과의 잦은 어업분쟁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개량어구를 마련, 지난 10일 해수부로부터 ‘합법어구’ 판정을 받은 후 불법어업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어구 27통(통당 가격 2천1백만원 전체가격 약 5억6천7백만원 상당) 전량을 이날 자진 반납했다.

  양조망 어선주들은 통당 가격이 2천3백만원(총 제망비 6억2천1백만원)으로 어선주들의 자금부담이 크지만 기존 어구 사용에 따른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개량 어구만을 사용, 조업하기로 결의하고 기존 어구를 반납, 폐기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조망 어선들은 통상 척당 2통씩의 어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1차로 기존 어구 1통씩을 자진 반납한 데 이어 나머지 한통도 조만간 자진 반납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조망 어선주들은 척당 2통의 새 어구 제작에 따르는 자금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1통의 제망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고 추가 한통의 제망에 소요되는 자금(통당 2천3백만원/총 6억2천1백만원)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이번 행사 개최를 주도한 김석상 ㈜양조망 대표이사는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시책에 앞장서기 위해 새 어구를 개발, 지난달 9일 해양수산부의 현장실사를 통해 ‘합법어구’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그동안 불법어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어구 전량(27통)을 반납함으로써 불법어구의 재진입을 막고 새로운 개량양조망 어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량어구를 제작(제망)하고 있는 해양산업 김종식 대표는 새로운 어구 개념을 설명하고 “지난해 열린 해수부 등 관련기관 워크숍에서 제시된 설계도를 100% 반영한 새로운 어구를 제작했다”면서 “이로써 서해 양조망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자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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