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에서 ‘마케팅’은 중요한 영역이다. 1960년 미국 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 이르는 제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업 활동’으로 설명 하였는데, 196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마케팅 교수들은 ‘물적 유통을 통하여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구조를 예상하고, 확대하며, 만족시키는 과정이라고 새롭게 정의’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와 이에 대응할 세분시장(market segment, target market)이 중요하다고 재정의 했다. 이 후 ‘틈새시장’ 이란 용어가 등장하드니, 언제부터인가 ‘틈새어장’, ‘솎음포경(捕鯨)’ 이란 파생어(?)를 자주 쓰이고 있다.

수중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어로문화(漁撈文化)는 농경문화와 수렵문화와는 차이점이 있다. 원초적인 어로문화는 썰물 때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작은 물고기나 게와 같은 갑각류를 바위 틈 등에서 손으로 줍는 행위에서 시작 되었으나,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수렵문화와 유사한 형태의 수중생물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다. 특히 고래를 비롯한 큰 바다생물을 잡기 위해 만든 작살(捕鯨砲, harpoon)등의 어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수렵의 덫의 원리와 비슷한 어량(魚梁)과 미역, 김, 등을 말려서 먹는 것은 일부 농경문화와 유사한 점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태학, 생물학, 조선학, 항해술 등의 2차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부이긴 하나 군사문화의 산물인 유인, 사격술까지 원용되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오랜 논쟁 끝에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금지시켰다. 전통적인 관습형, 생계형 포경국가라든가 과학조사 포경 등에만 제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제64차 IWC에서 연안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입장을 나타냈으나, 정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말았다. 정부가 과학포경을 실시하려는 배경에는 주변 수역 특히 동해에서의 고래자원이 증가하여 먹이사슬의 최 정점에 있는 고래가 인간이 이용하여야 할 유용 연근해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자원고갈의 주범이라는 민원인들의 인식이 팽배해 왔고, ‘솎음포경’을 통하여 적정 고래자원을 유지하자는 주장들이 줄기차게 제기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bad guy와 good guy의 O.K목장의 결투는 아니지 않을까?

‘솎음’의 사전적 의미는 발아후의 각주가 적절한 간격으로 유지하거나 장애가 된 주(株)를 제거하여 목적작물의 생육, 수확을 좋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작물을 솎아내는 작업이며, 과수에서 솎음전정(tinning-out, 마비끼센테이)을 하여, 남은 가지의 잎, 꽃, 과실의 생육을 좋게 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축산업 에서도 가임기의 동물들을 도축 또는 거세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보면, ‘세렝게티’ 평원의 예에서와 같이 동물들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포식자가 늙거나, 병약한 피식 개체들을 선택적으로 사냥해서, 건강한 집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솎음포경이라는 말은 이해는 되나 방법론에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어 ‘마비끼(間引)’란 말을 원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솎음과 관련된 수산분야 논문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금번 정부의 의도는 IWC 규정에 의한 주권적 권리인 과학적조사포경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공정한 연안 고래자원평가를 받고자 함이었을 것이며, 지난 26년간의 포경역사 단절도 고려했을 것이고, 관련 지역경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1978년 IWC 가입 이 후 초기에 포획 할당된 종보다는 값비싼 종류를 많이 잡았다는 논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IWC내에 불편한 진실이 남아있을 수 있어, 이번에 아무리 주권적 권리라 하드라도, 애초에 일본과는 달리 과학조사 의사 표시가 없었고, 국제환경의 냉엄한 현실에 따른 대응 과 모라토리엄 참여 국가나 국내외환경단체에 대한 설득 시간과 정황이 우리 편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초기부터 과학조사를 빌미로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의 행태도 우리에게도 거부감을 갖게 된 원인이 되었다. 정부가 과학포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관련, 영국의 BBC, 가디언, 로이터, 등의 해외 주요 언론들은 야만스런 고래잡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을 위해 한국이 희생하는 거냐고 꼬집고, 울산 등지에서 정치망이나, 자망에 걸려 죽은 고래만도 연간 150두가 된다고 꼬리표를 달고 있다.

최초의 포경은 노르웨이 ‘뢰되섬’의 신석기시대 암각화, 일본 홋카이도 등의 패총에서 원시 포경의 상징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초 울주군(대각리)의 암벽화에 여러 종류의 고래 그림이 있다. 그러나 최초의 상업포경은 12세기 말 프랑스 비스케이만에서 ‘바스크족’이 긴수염고래를 포획한 것이라고 한다. 1980년대 초 포경금지가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포획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과 심지어 남빙양에서 까지 불법도륙의 실태에 분노 한 것이다. 고래는 인간과 같은 젖빨이동물인데 작살을 고래 몸에 박은 채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수일동안 사투를 벌리는 동안 고래 몸의 붉은 피가 바다를 물들였으나, 당시 까지만 해도 공업 및 식용유지방을 얻을 대용수단이 제한되어 인내하였으나, 현대는 포경포의 발달로 고통시간을 최소화 했음에도 대체물질 확보가 가능한 지금에 와서는 고래와 인간을 동일시하여, 대양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고래를 인간은 보는 관광자원으로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금세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씨줄과 날줄을 그려야 하는 우리로서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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