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기선저인망 수협 하대훈 조합장은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과 관련 해당행위의 잘못에 대해 선주와 해기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를 완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수협중앙회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하대훈 조합장은 전국 회원조합 87명 조합장의 서명을 받아 해면어업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전국 일선조합 조합장의 서명을 받은 하대훈 조합장은 탄원서를 통해 "현행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허가어업에 있어서 해당 잘못에 대해 실제 행위자인 해기사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허가어업 자체까지 취소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허가어업권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선원들을 고용 어로활동은 하고 있지만 조업중 에는 경영자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해 모든 일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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