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양국을 오가는 정기 카페리항로를 신규 개설하기로 하고 신규 항로와 참여사의 결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양국 카페리협의회에서 결정키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중국과 제14차 한?중해운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평택항과 중국간 카페리항로 신규 개설은 향후 평택항의 항만시설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카페리선을 이용한 승용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양국은 신규 투입 카페리선의 선령은 2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운항중인 카페리선 선령이 20년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해에 양국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안전점검 및 공동선급(dual class)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군산과 칭다오(靑島)간을 운항하는 노후 카페리선은 내년 말까지만 운항키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양국 선사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모든 항만에서 양국선사에 의한 빈 컨테이너 운송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까운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양국 민간협의기구인 한중객화선사협의회에서 우선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은 중국 항만에서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와 중국내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치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평택항 및 인천항에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의 공휴일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휴일에도 통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비자 발급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중국 항만의 물류 정보화사업에 양국의 관련기업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민간협의회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경우 양국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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