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1일부터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의 등록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을 패류를 생산하는 잠수기어업과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 전체 연근해어업에서 생산하는 어획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업을 폐지하는 경우, 6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운반업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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