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인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송도국제도시 3공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을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했다.

  송도 3공구는 2,552,903.3㎡(77만평)로 당초 부족한 택지공급을 목적으로 매립승인을 받아 2001년 1월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도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음으로써 목적이 국제도시 건설에 부합되는 교육시설 및 주택건설용지 등 기타 6개 용지로 변경됐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3공구에 대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준공인가를 얻음으로써 송도지구를 향후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원활한 외자유치 등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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