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개선 및 출자금 증대 시 순자본 비율 개선 가능 요구 등 일선수협 들이 수협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손보전 대상 정책자금 대출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수협구조개선업무감독 규정에 따라 대손보존 여부에 불구하고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상호금융업감독시행세칙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요주의로 분류토록 개선해 줄 것과 고정자산 평가 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고정자산 감가상각 요령에 의한 내용연수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또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한 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을 박탈시키고 조합 대의원이 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할 때는 대의원직을 사퇴하게 해야 하며 조합 비상임이사는 선거구별(권역별)로 직접 선출케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충남 및 전북관내 수협 조합장들은 최근 부실채권을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고 조합경영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수협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지역별 선출 선거방식 개선은 전체회원조합의 의견을 수렴 개정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단일어업경영자의 경우 해당 업종별 수협에만 가입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수협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시 체결되는 MOU 제도도 개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중앙회 공적자금은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으로 출자금이 지원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있지만 회원조합의 경우 예치금에 대한 이자보조지원으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2010년 경영정상화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남조합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에 대해 이미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미회수 대출금의 수협 손실분을 정부 예산으로 보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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