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3개 사업 부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에 대해 일선 수협 조합장들이 지도 사업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7일 열린 예산안 설명회 자리는 이번 강원도 태풍 피해에 대해 중앙회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질타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강하게 꼬집었다.

  오계석 죽변수협 조합장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민영보험사는 사고차량 견인에 사용되는 렉카차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는데 수협 공제는 어선의 조업중 사고시 선체나 기관 보상뿐만 아니라 예인에 사용되는 유류비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영일 남해군 수협 조합장은 “수협법에는 신용 경제의 잉여금 20%를 지도사업에 환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또한 면세유 지원과정에서 중앙회가 드럼당 7백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해안가에 위치한 수협 유류 저장 기름탱크가 노후화 돼 이를 전격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앙회가 예산을 마련,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수협은행의 미처리 결손금이 아직 6천억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 직원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회원조합은 MOU 체결로 경영성과급을 지급 못하는 상황인데 신용사업부문에서는 우수점포와 개인에게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궁했다.

  김상만 목포수협 조합장은 “외국인 선원 관리에 있어 중앙회가 송출 회사에서 받은 선원을 조합에 배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인당 수수료 36만원 받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앙회롸 회원조합이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앙회 경제사업이 산지 조합에서 위판 되는 일시 다획 어종에 대해 무관심한 것 아니냐”며 중앙회 차원의 매취사업이 한계가 있다면 일시다획 어종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소비촉진 홍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비 이월과 관련해서 문기붕 금융기획부장은 "공적자금을 받을 당시 정부예산이 부족해 예금자보호기금을 받다보니 상환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이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과급 지급과 관련 “신용사업부문은 지점장 포함 1급 이상 직원은 신분이 4년 계약직으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성과급 지원은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선수협 유류 저장 기름탱크 노후화에 따른 교체와 관련해서 김용채 자재사업부장은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조합별 유류탱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부터 차례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회가 받고 있는 드럼당 7백원의 수수료는 유류사업 출연금 충당과 일부는 지도부문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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