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운영한다. 귀촌인의 성공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저리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어항ㆍ어촌 인프라 구축
209억원을 들여 수산물 생산 및 관광·레저 기능 등을 겸비한 다기능 어항 4개소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용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수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어항개발을 추진한다.  
어항주변을 관광시설로 정비하는 어촌·어항복합공간(7개소) 및 어촌형관광단지(11개소) 조성하는 등 어촌·어항을 연계한 맞춤형 어촌관광개발모델을 개발한다. 2단계(2012~2014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기존 어촌체험마을의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28억원을 들여 2012년 어촌체험마을 8개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01년부터 전국 141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 중이며 2011년까지 107개소를 완료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기 운영실태 평가(성공·발전가능·미흡마을)를 통해 부실마을 퇴출 등 관리를 강화한다. 105개 마을 중 1차로 2010년 8월, 7개 마을이 퇴출됐고 2차로 2011년 8월, 8개 마을이 퇴출됐다.

◆수산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
육지로부터 50㎞이상 떨어진 조건불리지역 도서내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및 재해공제 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시행지역·보장재해를 확대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해상어류에서 내수면어종(뱀장어, 송어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12월)한다.
높은 사고율로 지난 2006년 2월부터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선외기(船外機)의 어선보험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2월)된다. 어선원보험 직업재활급여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9월)된다.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질병관리 대상을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확대한다. 양식 주산지별 전문 방역센터 확대 설치·운영 및 질병진단·실험장비를 확보(전자현미경 등 12종, 15억원)한다. 수산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2011년 13억원에서 2012년에는 14억원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 사전대응 강화
어항시설의 안전성 평가결과, 취약시설에 대해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추진(2014~2020)한다.  안전성 평가 어항(총 81개항)은 2010년 13개항→2011년 51→2012년 17개 항이다.

◆FTA협상 대응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FTA특별법’ 하위법령을 정비(3월)해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로 설정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FTA이행 지원센터’를 2월부터 운영(10억원)하고 지자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FTA 보완대책 홍보를 실시한다. 

◆DDA협상 대응
2012년 새로운 작업방향에 따른 논의에 대비, 주요쟁점별 입장 재검토 및 양허방향에 대비한다. 특히, 수산보조금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한다. 금지보조금 최소화를 위해 일본, EU 등 입장유사국과의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수산식품 관리체계 강화
품목별로 분산돼 있는 위험평가 기능의 통합·조정하고 내장을 함께 섭취하는 두족류(낙지 등) 및 갑각류(꽃게 등)에 대한 중금속 위험평가 연구 및 기준 설정을 검토(12월)한다. 오징어, 낙지, 문어, 꼴뚜기, 주꾸미, 대게, 홍게, 꽃게, 대하, 보리새우등 10개 주요 품종에 대한 중금속(9종)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6월)한다.
일본 및 태평양 연안국가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입위험 분석체계를 확립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2중 검사체계 구축(12월)한다. 대미 굴 수출을 위해 FDA와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를 갱신(6월)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어업 육성
친환경·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어장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저감을 위한 친환경어구를 보급(30억원, 350척)하고 규격부표(고밀도부표) 보급(1백만개) 및 굴패각 자원화(12.5만톤)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추적제 참여업체를 2011년 1,230개에서 2012년 1,400개로 확대해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공급한다.

◆수협 경영개선 및 경제사업 활성화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경영혁신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토대를 마련한다. 바젤Ⅲ 시행에 대비, 중앙회 자립경영 기반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6월)한다. 일선수협 재무상태 집중 개선을 위해 경영개선목표 차등 부여(8월) 및 부실예방시스템을 구축(12월)한다. 협동조합 판매기능 강화 및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협 경제사업활성화 세부실천 계획’ 마련(5월)한다. 중앙회는 주요품목 매취사업을 확대하고 가격안정기능 강화방안 을 마련하는 등 자재 공동구매사업 및 전국단위 판매역할을 담당한다. (수협 매취사업 규모는 2011년 12만톤→2012년 15만톤)
일선수협은 중앙회와 연계, 일선수협 수산물연합판매 사업을 시범 추진해 제값받고 팔아주는 판매 기능강화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정비 및 상품화 능력 제고를 촉진한다.
생산조직에 특화된 사업개발, 어촌계 운영방식 개선 등 어촌계를 선진적 공동체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10월)을 추진한다.

◆물가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거점 위판장과 연계, 집적·상품개발·마케팅 기능을 강화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신규로 육성한다. 자동선별기·파레트·지게차 보급 등 산지 물류자동화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위판장 등 수산물유통시설 위생관리기준 마련·보급(12월)한다. 노량진수산시장 시설현대화(2012~2015년 2,024억원)를 통해 입고에서 출고까지 저온물류설비를 구축한다. 소비지 수산물유통 거점으로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후 예비타당성 등 검토한다.
산지·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물류 효율화, 거래제도 개선, 가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수산물유통선진화방안’을 마련(9월)한다. 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대상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오징어, 명태등 4개 주요어종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비축운용을 위해 조기, 삼치 등 대체품목을 운영한다.
수산물 비축율은 2010년 소비량의 0.4% 수준→2011년 0.8%→2012년 1%→2015년 5% 수준으로 높이고 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 수입 할당관세 운영, 2012년 상반기에 고등어(1만톤) 수입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식량자급률 제고
수산물 자급률 목표치를 신규 설정하고 자급률 제고방안 마련(2011년 12월)한다.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업생산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수산자원 외교강화 및 협력 증진
 국제수산 협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보완한다. 협상 인력·조직 보완을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산협상 거버넌스 체제 구축(3월)한다. 협상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상 가이드라인,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3월)한다.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이용을 위한 전략을 다변화한다.
우리 어선의 조업을 직접 규제하는 국제수산규범은 초기 논의단계부터 적극 참여·대응하는 등 규제수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불법어업(IUU) 방지, 국제옵서버 확충 등 이행이 불가피한 국제규제는 적극 수용해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한다.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자원확보 및 연안국 경제발전의 상생형 구조로 개편한다. 주요 연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를 2011년 10억원에서 2012년 16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수원(受援)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6월)한다.
일본과 우리 어선의 입어규모·조업조건 개선 및 민간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및 EEZ 입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등량·등척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불법 중국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측에 자국어선의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서해 자원 보존을 위한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방안 마련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 치어방류 실시 등 자원조성 등 과학적 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12월)한다,
러시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 협력 및 극동 지역 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 입어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협력 강화로 명태 등 어획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6월)한다.

◆농어업분야 에너지 절감
노후어선 저효율 기관ㆍ장비 교체를 2011년 323척에서 2012년애는 473척으로 늘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2011년 684척에서 2012년 624척을 추진한다. 오징어 채낚기용 LED 집어시스템 개발 등 R&D를 추진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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