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어업 시설현대화
노후된 양식장 시설현대화 신규 지원을 검토한다. 10대 전략 양식품목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자동선별기 등 양식장 기계화·자동화 시설을 확충한다.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 마련(1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증한도를 현행 어업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 개선하고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 시설현대화 자금 특례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임대차 불가, 규모 60ha 이하, 법인 또는 어촌계 소유 면허, 매매 불가, 갱신시 기존 사업자 우선순위 등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행 어장 규모제한 등 진입제한 규정을 신규어장(신규면허 또는 갱신)부터 단계별로 완화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6월)해 품종별로 세분화된 양식면허를 여건에 따라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갯벌 등 양식어업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중이다.

◆종자산업 육성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 1월 수산 품종보호제도(UPOV) 시행에 따른 해조류 신품종 관리 기반 조성 및 개발을 확대 추진한다.
신품종 출원·심사·등록 및 종자 유통관리를 위해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를 내년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수입대체용 해조류 신품종 개발을 2011년 김 6개, 미역 3개 품종에서 2012년에는 미역 1개 품종을 추가한다.

◆낚시ㆍ관상어산업 육성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낚시문화 선진화 등 낚시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바다낚시터 허가제 시행 및 수상구조물 인증기준을 마련(9월)하고 낚시터 허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수면 낚시터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우수 낚시터 등 종합적 낚시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12월 종합적인 낚시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관상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확대한다. 관상어 품종개량, 5억6천만원을 들여 토속 어종의 관상 가치 개발, 로봇관상어, 이끼 방지 수족관 개발 등 기능성 용품개발 등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1억2천만원을 들여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육상 해수 관상어 양식산업 단지 조성 및 지원, 관상어 연구개발 기관의 설립 및 지원, 수족관 관리사 제도 도입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12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법률안을 마련한다.

◆연근해 어업관리 체계화
체계적ㆍ종합적 어업구조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를 확충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2월)를 거쳐 관계법령(수산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어선허가 유지를 위해 허가정수 재조정(6월)한다. 구조조정 방식을 어업인 희망 감척에서 자원남획용 어업 중심의 자원관리형 감척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절차를 확립한다. 감척 대상 업종 선정, 감척절차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선구조 개선을 위해 어획강도를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연안 10톤 미만, 근해 140톤 미만인 업종별 어선톤수 제한을 완화, 조정(10월)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2012년 5톤 이상 어선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가칭)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마련(12월)한다. 시범 실시중인 구명조끼 보급(2011년 2,200개)을 2013년부터는 본격 확대한다.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
수산자원 조성ㆍ관리의 내실화 및 생태환경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한다. 총허용어획량(TAC)의 설정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잠재생산력 조사를 통해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체계 마련(12월)한다.
어업자별 할당 방법, 할당된 배분량의 매매 또는 임대 방법 등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도입을 검토하고 연안 바다목장 5개소(옹진, 양양, 포항, 통영, 부안) 추가 조성한다. 바다숲을 2011년 705ha에서 2012년 840ha로 조성해 산란·서식장을 복원하며 하천·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도모델 개발 및 인공산란장을 설치(4개소)한다.
어장환경 조사시기를 5년 주기에서 수시로, 범위를 전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장관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전담선(1,250톤급)을 배치하고 관련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0대 양식전략품목 육성
종묘생산 등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기술을 개발한다. 참다랑어 어미를 확보해 수정란 채집 및 부화시험을 실시하는 등 참다랑어 인공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해삼 완전양식을 위한 한·중 기술협력을 통해 해삼 우량종묘(5g 내외) 생산기술을 확보한다.
10대 전략품목별 민·관·학·연 연구클러스터를 구성, 맞춤형 양식 및 가공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다기능 육상양식방법 개발 및 양식어장을 확대한다. 소비지 인근 빌딩형 양식 등 관광·소비기능을 겸한 복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5월)하고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외해, 갯벌 등 신규어장 4천ha(전복 2,000ha, 김·미역 1,762, 굴 140, 기타 45)를 개발한다.
양식용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주산지별 맞춤형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제주, 1개소)하는 등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서·남해안 갯벌을 활용해 무급이·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갯벌참굴, 해삼 등 전략품목을 선정해 인공종묘생산, 양성 및 가공기술을 집중 개발한다. ‘(가칭)갯벌양식어업육성법’ 제정으로 유휴, 방치된 갯벌의 종합적·체계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갯벌양식어업에 대한 임대차 허용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
수출용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갯벌참굴 양식적지 조사를 2012년 1천ha에서 2015년 4천ha로 늘리고 종패생산기술을 수산과학원에서 어촌계로 이전한다. 갯벌참굴 생산을 위한 수평망식 양식어장 시범단지(30ha)를 조성한다. 종묘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모델을 구축한다.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 및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고수익성 참치잡이 어선은 대체건조(4척, 154억원),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오징어·꽁치잡이 어선 등은 시설 개선(1척, 10억원)을 각각 추진한다. 양식시설·가공공장 등 해외 수산시설 인수·설립을 지원(12억원)하고 투자정보·컨설팅 제공 등 종합 지원계획 수립(4월)한다. 투자기업 현지 지원을 위한 해외 개발거점 설립(3개소) 검토 등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산업의 해외 성공 사업모델의 확립·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2013년 이후 연구하고 17억원을 들여 2개소를 대상으로 상업 조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해외 신어장 조사를 실시한다.
권역(국가)별 투자환경, 유망 품목·기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투자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수산자원 개발 및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한 해외양식 진출을 추진한다.
국제 자원관리 규제를 반영한 원양산업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허가제도 개편 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을 2010년 58억8천만달러, 2011년 76억달러에서 2012년 목표를 100억달러로 설정하고 성장 가능성과 어가 소득효과가 큰 김, 넙치, 굴, 전복, 해 삼 등 수산 가공품을 수출 전략품목을 중점 지원한다. 수출용 패류 해역(7개) 확대 및 수출 양식장 종사자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마을단위 공동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실화 및 성공사례를 확산시킨다. 공동체 유형별(자원관리·질서유지·경영개선) 구분관리 및 활동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5천만원에서 3억원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 가공·유통·관광 등 공동체 사업 다각화로 어촌소득을 높인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5개 분야(수산물가공·어촌관광·경영·유통·내수면) 컨설팅 지원(50개소) 및 우수-신규 공동체간 멘토링을 지원하고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10월)한다.

◆정예인력 육성
신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어업계 학교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6월)를 실시해 농수산식품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12월)하고 농수산고 창업·취업 비중 확대를 위해 첨단 실습장·장비를 지원한다. 
농어업분야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농·영어 정착과정 운영(11개교)하며 새로운 산업수요에 대응해 한국농수산대에 어업학과 등 신규 학과의 신설을 추진한다.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어업계 학생, 후계어업경영인 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한도를 어선은 2억원, 농어업시설 포함 5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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