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어업인에게 정책자금 대출시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책임 분담액(대출금액 15%)을 선 예치시킨 후 대출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주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수협이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을 통해 6백98건, 금액으로는 2백37억5천8백만원의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을 대출한 결과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은 농신보(85%)와 수협보증(15%)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수협의 부분보증(담보, 신용)에 있어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년간 수협에 강제 예치하게 하는 등 꺾기 관행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예정된 대출금이 수협에 강제 예치될 경우 생업현장에서는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현 자금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정책자금 부실율이 높아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계속적인 지도 교육으로 이를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이후 수협 조합원 신용불량자의 수가 크게 증가, 수협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조합원 16만8천2백70명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9천39명으로 5.37%에 이르며 이는 작년 6천9백7명에 비해 2천1백32명이 증가한 것으로 3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체액으로는 2005년 2천5백54억에서 3천6백17억원 으로 1천63억이 증가, 연체액면에서도 42%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2004년 수협 중앙회 및 89개 회원조합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하여 신용회복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신용불량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수협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신용회복 지원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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