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WTO 협상 결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어업인 피해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예상 시나리오는 관세부분은 A(스위스공식으로 관세 10%나 6% 이하로 인하), B(수산물 무세화),  보조금 부분은 1(면세유를 제외한 영어자금 등 상당수 보조금 금지), 2(면세유 포함 대부분의 보조금 금지) 등 4가지이다.

해수부가 마련한 'WTO /FTA 협상결과에 따른 어업인 지원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나리오별 상황개요를 보면 ▷A-1상황(관세=스위스 공식(복수계수)으로 관세 10%나 6% 이하로 인하·보조금=면세유는 지속되지만 영어자금 등 상당수의 보조금 규제) ▷A-2상황(관세=복수계수의 스위스 공식 적용으로 모든 수산물 관세 10%나 6% 이하로  인하·보조금=면세유 포함 대부분의 보조금 금지) ▷B-1상황(관세=수산물 무세화.보조금=면세유는 지속되지만 영어자금 등 상당수의보조금 규제) ▷B-2상황(관세=수산물 무세화.보조금=면세유 포함 대부분의 보조금 금지) 등이다. 시나리오별 영향과 정책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A-1상황> 수산부문의 영향은 관세가 10% 이하시 피해액이 연간 6천8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활뱀장어 , 활돔 등 조정관세 등 고관세 관련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어자금 등 규제시는 연간 1천6백억원의 보조금 혜택 축소로 한계 경영체의 퇴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의 수산정책 주요 방향은 수산정책자금 등 현 정책제도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금지성 보조금의 허용성 보조금 전환을 추진한다.

<A-2상황> 관세부문 피해는 A-1 상황과 같고 면세유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 규제시 연간 1조2백억원의 혜택이 축소되며 대형기저트롤 채낚기 등 업종의 조업중단 확률이 70% 이상이다. 이에 따른 수산정책추진 주요방향은 경쟁력 없는 업종 중 특히 유류비중이 높은 업종 중 특히 유류비중이 높은 업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면세유 제도 효과 유지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산정책 자금 제도는 WTO 에 순치된 형태로 제도유지에 노력한다.

<B-1상황> 수산부문 영향은 수산물 무세화시 피해총액은 1조7백억원으로 추정되며 활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은 물론 갈치, 멸치 등 수입비중이 높은 어종 관련 업종의 큰 피해가 예상되며 영어자금 등을 규제할 경우, 연간 1천6백억원의 보조금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수산정책추진 주요 방향은 어종별 업종별 경쟁력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을 극대화하고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강화, 대손보전기금 및 농신보 등 현행 수산금융제 재검토 등을 통한 수협 등 생산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B-2상황> 관세부문 피해는 B-1상황과 같고 면세유를 포함하나 모든 보조금을 규제할 경우, 연간 1조2백억원의 혜택이 축소돼 대형기저 트롤 채낚기 등 업종의 조업중단 활률 70% 이상이다. 이 경우의 수산정책 추진방향은 경쟁력 없는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극대화하고 면세유 제도 효과의 유지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경쟁력 열위 어종 관련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양식어업 구조조정, 생계형 전업대책을 추진하고 경쟁력 중위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휴어제 실시, 수매비축에 의한 보상제 도입, 수산물 유통.물류체계 개선 집중 지원, 외해 양식단지 조성 추진,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경쟁력 우위어종 관련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국제적 수산물 수요 개발, 수산물 홍보 강화, 수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달 중 수산관련단체, 어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4월30일까지 WTO -DDA 세부원칙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어업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정,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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