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어업재해심의회는 올 2∼3월 전남 여수시 돌산읍, 남면,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저수온에 의한 참돔과 감성돔 등의 어류 동사를 자연재해로 인정, 복구비를 확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복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47억7천2백만원을 복구비로 책정 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피해를 입은 2백25어가에 종묘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되며 복구비 중 9억4천만원은 피해 어가 자부담이다.

  복구비는 피해 어가들이 종묘를 구입, 양식장 입식 작업을 마치면 행정당국의 확인을 거쳐 내년 11월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중앙어업재해심의회는 이와함께 지난해 9~10월 사이 마산과 통영·고성해역에서 빈산소수괴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으로 폐사한 양식 미더덕과 올해 1~3월 통영·거제·남해에서 발생한 저수온에 의한 참돔과 감성돔 등의 어류 동사를 자연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피해를 본 3백14곳의 어가에 17억7천93만3천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복구계획 금액의 50%에 해당된다.

  당시 9억3천4백89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2백24곳의 미더덕 양식 어가에는 5억6천9백43만3천원이, 어류동사 피해를 입은 90곳의 어가에는 12억1백50만원이 복구 종묘대 명목으로 각각 지원된다.  복구비는 내달께 각 어가에 지원되며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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