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 육성수면을 둘러싸고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어업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어업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 인근 해역에 지정된 육성수면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지정승인을 철회할 경우 법적대응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어업인들도 최근 대책위를 구성해 남해지역 어업인들의 요구대로 육성수면 지정조치가 취해질 경우 행정소송과 보상요구 등에 나서기로 하고 시-도 분쟁 중재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측해 어업분쟁 조기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경남 남해지역 7개 어업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육성수면 지정해제 대책위'도 육성수면내 조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광주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남해지역 어업인 4백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육성수면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전남도측과 이를 승인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전남과 경남의 어업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해역은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서 동쪽 16㎞ 지점 2천8백16㏊(8백40여만평)로 지난 2월 전남도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가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곳이다.

  해당 수역 바다 밑의 자연산 새끼 키조개 2천8백50톤을 채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대해 경남 남해지역 어업인들은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곳이 옛 수산자원보호령의 경남 기선권현망 어업과 잠수기 어업의 조업수역 경계상 경남 관할로 봐야 한다며 즉각적인 해제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어업인들은 "해당 수역은 경남지역 어선들이 멸치와 장어, 낙지를 주로 잡는 곳인데도 사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이 지정됐다"며 "이를 승인한 해양수산부는 즉각 해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측은 오는 2008년 3월6일까지 3년 동안 지정된 육성수면 승인 건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해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과 경남지역 공무원들은 지난 8월부터 이에 관한 협의를 벌여 왔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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