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내 불법어로시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된다. 울산시는 울산항내의 환경오염 방지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까지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불법어로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을 보면 울주군 온산읍 이진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허가 정치망 시설 10통, 무면허 양식시설(미역, 전복, 우렁쉥이 등) 6㏊의 경우 우선 철거된다.

  또 외황강 하류의 불법통발어구, 고정말목 등 2천5백개, 울산항내 기타 해역에 설치돼 있는 무허가 소형 정치망 20통도 철거키로 했다. 울산시는 유관기관별 협의, 공시송달서(계고서)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어로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서 울산항의 불법어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들어 현재까지 50여회에 걸쳐 불법어로시설을 자진 철거토록 지도·홍보해 무허가 정치망 시설 40통, 무면허 양식시설 5㏊ 등의 철거를 유도했으며 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입건 조치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1일 울산수협 회의실에서 울산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남구, 울주군, 울산수협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울산항 내의 불법어로시설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의 유관기관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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