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해 우리 수산업계에는 국제적으로 2개의 커다란 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DDA 보조금협상과 한·중 FTA가 바로 그것이다. G20, APEC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이 2011년을 협상타결의 기회라고 강조함에 따라 WTO차원에서 각 부문별로 DDA 수산보조금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WTO/DDA 규범협상 수산보조금 회의가 2010년 12월 8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수산보조금 문제는 WTO 라미 사무총장이 각 협상그룹에 3월까지 협상 Text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근거리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국과의 FTA 협상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으로 FTA를 계속 확대 추진해 오면서 지금까지 8개 경제공동체 46개국과의 협상이 이미 타결 또는 발효되었고, 5개 공동체 10개국과는 협상 중이며, 10개 공동체 17개국과는 협상중단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들 국가 중 중국은 협상준비 중인 국가이다.

중국과의 FTA 진행은 지난 2010년 5월 28일 한·중 정상회담 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하면서 양국간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FTA 공식 협상 개시 전 정부간 사전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첫 회의는 지난 2010년 9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북경에서 진행되었고, 2차 사전협의는 잠정적으로 2011년 1월 중에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시각에서는 중국을 아주 큰 수출시장으로 삼고자 하겠지만 우리시장 또한 중국에 내주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수산시장이다. 수산업부문에 있어 한·중 FTA가 미칠 영향은 지금까지 타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모든 국가들과의 FTA 영향을 합한 것보다 휠씬 더 클 것이라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업분야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책마련 후 이에 맞추어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의 수산업 현황을 살펴보자.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연간 5782만7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산물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3.7%로서, 이는 같은 기간 세계 수산물 생산 연평균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비중이 세계 수산물 생산의 2.1%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식수산물의 경우 중국은 2008년 기준 세계 양식수산물의 62.3%를 차지해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 생산비중인 0.9%의 약 70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어선세력은 백만 척을 능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어선척수는 8만여 척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한·중 두 국가가 동일어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어 어선어업 경쟁에서는 중국에 비해 절대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양국의 수산물 교역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수출은 1억4,600만 달러이며, 수입은 8억5,400만 달러로 7억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년도 기준으로 대중국 수입이 전체 수산물 수입의 29.5%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조기(냉동), 낙지(냉동), 꽃게(냉동), 갈치(냉동), 아귀(냉동) 등 냉동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FT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활어 및 선어류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영향

이처럼 중국과의 FTA 협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수산경제연구원에서 한·중 FTA 예상피해액을 추정한 바 있다. 2007년 자료를 기준으로 관세가 일시에 철폐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간 피해액은 어가하락으로 인한 피해(2,943억~4,432억원), 생산량 감소액(3,005~5,363억원), 타어종간 대체로 인한 피해(1,584억원)를 모두 합하여 총 7,532~11,379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수치는 2007년 국내 어업생산액 5조 7,519억원의 13.1%~19.8%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FTA 협상이 타결되면 대부분의 어종이 직간접의 피해를 받겠지만 주요 피해 예상어종으로는 갈치, 게, 낙지, 넙치, 농어, 돔, 문어, 민어, 바지락, 뱀장어, 볼락, 새우, 오징어, 조기 등 국내 선호 어종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해 어선어업의 경우 동일한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단위 육상양식의 경우에도 중국은 토지비용 등의 고정비율이 낮기 때문에 가격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FTA가 체결되면 생산어민의 치명적인 피해는 물론 한국 수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한·중 FTA는 사회주의 국가와는 첫 번째 협상으로 국가 경제지표, 주요 통계 등에 대한 신뢰도 미흡으로 협상대상국으로서 실체파악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 제도 및 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우리의 협상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수협은 자체적으로 한·중 FTA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협상으로 인해 수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한·중 FTA 대응방향

한·중 FTA체결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업현황 등의 기초 통계자료 확보, 민감품목에 대한 미양허 품목 확대,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피해산업 및 피해업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산부문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도 필요하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핵심교역국과의 사실상 최종 FTA가 될 것이며 피해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산업 체제유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준비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FTA 수혜산업으로부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산업에 대해 간접 지원하는 것과 함께 FTA 체결로 인한 민간 수혜기업으로부터 수산발전기금 등 수산관련 기금을 직접 지원받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다.

수산물에 대한 수요창출 및 대량 수요처 개발도 필요하다. 통조림 또는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단체급식 등의 수요처 개발로 수산물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산부문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을 통한 중국산 수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유도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수산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근해어업 감척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율의 현실화와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한중 FTA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서는 안된다. 중국의 고소득층 절대인구를 고려해 볼 때, 중국에 대한 고급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은 한·중 FTA가 가져오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수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도시가구 1인당 수산물 소비지출액도 고소득층 상위 10%의 경우 연평균 1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수산의 유일한 중심지다. 지리적 여건을 보면 중국이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고, 러시아는 거대한 수산물 보유국이며, 일본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소비국이다. 우리는 그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양식기술과 천혜의 어장을 갖고 있어 수산물 가공, 양식 및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잠재력으로 한·중 FTA를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야만 하는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공화정이 이대로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로마는 멸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었다.

<그림 1> 세계 수산물 생산현황(2008년, 자료: FAO)
<그림 2> 세계 양식수산물 생산현황(2008년, 자료: FAO)
<그림 3>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한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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