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남도내 어선 가운데 5톤미만의 영세어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2%에도 미치지 못해 재난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어선은 1만9천6백11척으로 선원수는 3만1천3백50명에 이르나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1천4백37척(7.3%)이고 어선원수는 5천8백88명(18.8%)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5톤미만 영세어선의 경우 1만7천7백39척에 2만3천9백57명의 선원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2백82척에 3백83명으로 모두 1.6%에 그쳤다.

   보험규정상 의무가입 대상인 5톤이상 어선은 어선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높아 50톤이상은 100%의 가입률을 나타냈고 5 ~ 30톤의 경우 40 ~ 70% 가량의 가입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체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은 전체 어선의 95%가 10톤미만의 영세 어선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4.4분기부터 일선 시/군과 함께 1백톤미만의 어선에 대해 규모에 따라 10톤미만 40%, 10~30톤 30%, 30~50톤 20%, 50~1백톤 10% 등 비율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지원할 보험료는 현재 보험에 가입한 마산시 등 8개 시/군 5백28척(2천610명)의 선주들이 낸 보험료 6억3천5백만원의 23%인 1억4천6백만원이며 4분기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할 내년부터 6억3천만원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2010년까지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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