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해소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기간 동안 전담반을 편성, 체불이 이미 발생한 업체는 체불 임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엄정 지도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체불발생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 및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8월말 현재 부산지역 선원 체불임금은 9개 업체, 2억1천28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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