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노병환)는 지난 6일 어업지도·단속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 혁신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내용 중 기관서비스 이용 면에서 저조한 결과가 나와 민원업무 혁신 결의대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앞으로 어업 단속과정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신속·공정한 처리와 함께 승선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업인에게 선물(타월)을 제공해 친절하고 따뜻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이기로 함으로써 어업지도·단속 방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전 직원은 어업지도·단속 과정에서 △민원업무의 신속·공정처리 △청렴하고 투명한 어업지도선 관리업무로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제창하고 서비스혁신 공무원이 되기 위한 행동요령 교육도 실시했다.

   현행 수산업법령상 불법어업에 적발될 경우 최고 60일 이상 어업정지 및 3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점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불만을 다소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올 8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40건에 비해 29%가 늘어난 총 1백81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허가어선의 어구위반, 조업구역과 금지기간 등의 허가사항 위반이 32%로 크게 증가했으며,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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