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이제는 생소하지 않은 것 같다. 불과 1년 전인 작년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할 당시만 해도 저탄소는 뭐고 녹색성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였다. 더욱이 작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릴 때 까지도 ‘저탄소 녹색성장’은 먼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 또한 그 개념정도는 파악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우리나라 수산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최초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3월 KMI가 주최한 세미나였다고 기억된다.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포스트교토체제와 수산업,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탄소 수산업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가 발표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이란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세미나였지만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수산분야 최초의 세미나였고, 이를 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러면 왜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고, 이는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지구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 지구온난화는 에너지 및 자원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배출 규제가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당시 의무대상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포스트 교토체제 기간인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선진국들이 동 체제로 산업체제 전반을 전환하고 이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 적용하려 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7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비전으로 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라는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30%로 감축한다고 목표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도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을 비전으로 하고, ‘저투입ㆍ고효율 녹색 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관리’,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라는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그리고 50대 실천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작년 11월 발표하였다. 국가나 정부부처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모두다 지구온난화라는 지구적인 화두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산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진행이 더딘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만큼 산업적 비중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보면 수산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수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에 관한 동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FAO에서는 수산물의 Food Miles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수산업의 탄소발자국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중이다. 또한 수산업의 CO2 저감방안, 수산업의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방향 및 업계와 정부의 역할 등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중에 있다.

WTO는 탄소발자국을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중이고, 화석연료 과투입 어업생산의 환경규제를 논의중이다. 또한 온실가스 최소화 및 탄소발자국 감소를 위해 시장중심의 정책을 개발중이다. UNEP IPPC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과 양식업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기술적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어업과 농업의 통합구조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직간접적인인 어업의 영향 최소화 및 대응기술을 개발중이다.

이상의 국제기구들의 수산분야 저탄소 녹색정책들은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수산분야 국제규제 강화시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 국제기구의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응할만한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수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교토의정서 의무대상국으로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을 목표로 지구온난화 대책을 수립하였다. 농림수산분야는 2008년 ‘농림수산성 지구온난화 대책 종합전략’을 통해 정책이 마련되었는데 수산분야는 크게 지구온난화 방지대책과 적응대책으로 구분된다. 수산부문 방지대책은 ‘어업분야 에너지 효율화 대책’인데 이는 조업에 사용되는 유류량을 절감하는 것이 주(主)목적이다. 세부대책으로는 조업형태의 전환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어선 에너지 효율화와 어항 및 어장 에너지 효율화 대책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 적응대책으로는 수산자원·어업·어항 등의 기상피해 발생을 감안한 적응대책과 지구온난화 적응기술 개발 등이 있다.

EU의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대책은 2009년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백서’에 담겨져 있다. 동 백서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환경 영향과 적응책이 제시되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산환경의 변화가 오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산환경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생산성 감소 등을 보전하는 손실공유, 기후변화 위협을 완화하는 대책,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예방 및 양식장소 변경 등의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1990년의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 산업분야에 걸쳐 대책을 수립하였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종별 어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함과 아울러 탄소배출량 저감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저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산식품 및 양식에 대한 저탄소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하여 Food Mile 최소화 및 저탄소 발생 유통구조 등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기후변화 국가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업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산분야 행동계획을 2009년 수립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정책임과 동시에 글로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늦기는 하지만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산분야에 대해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작년에 국가전략과 중앙부처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시행은 미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산부문에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부문의 영향분석을 기초로 각 부문별로 대응, 적응 및 신성장 동력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강력히 시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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