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선어업은 전체 수산물 생산의 약 50%를 공급해 왔으나 최근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업어장의 축소, 과다한 어획노력량 투하로 인해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척당 생산량은 감소ㆍ정체하고 있다.

어선어업의 어장과 자원 선점(先占)이라는 조업 경합은 어선 규모 및 기관 마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고비용 구조를 고착시켰다. 그 결과 얼마 전의 국제유가 급등은 유류 의존도가 높은 어선어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또한 어업경영 여건의 악화에 따라 어선의 신조(新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연료 소비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등 국내 어업생산의 의존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선령 16년 이상이 약 35.4%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어선어업은 고비용ㆍ저효율 생산구조에서 저비용ㆍ고효율 체제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직면하면서 선진국 중심으로 녹색성장 및 녹색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에서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 50개 실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수립된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서도 저탄소 녹색 어업으로 전환 촉진을 위하여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비롯하여 고탄소 배출 어업의 우선감척, 저탄소 어선개발 및 고효율 에너지 저감장치 보급 등 녹색성장 정책이 수립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어선어업은 수산자원의 악화, 어가(魚?) 정체, 유류가격의 급등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은 ‘어선어업 구조개혁 집중 프로젝트 운영사업’과 ‘어선어업 구조개혁 추진사업’으로 나눠진다. 이들 사업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민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여 ‘지역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수산청에 사업을 신청하며, 수산청에서는 이들을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은 어선어업의 수익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어선 신조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어선어업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생산 측면에서 조업형태의 축소ㆍ합리화, 선박 안전성ㆍ거주환경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고, 유통ㆍ판매 측면에서는 고선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전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우리나라의 어선어업은 고비용ㆍ자원남획형에서 저비용ㆍ자원관리형의 질적성장으로 어업구조를 전환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어선어업의 역할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경영의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의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어업생산에서 어선어업의 목표를 정한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저탄소 어선ㆍ어구 개발, 어업규모의 슬림화, 어선감척의 효율적 추진, 조업경쟁 완화, 어획물 부가가치 향상, 어업인 지원ㆍ참여 활성화 대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어업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작성 단계부터 민ㆍ관ㆍ학ㆍ연의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이 반영되고 실현 가능성 높은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이 아닌 업계 혹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하여 실천력이 높아질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어업의 계획과 시책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업계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평가한 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업계 또는 지자체에서는 각기 처한 실정이 잘 반영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방안 중, 저탄소 어선ㆍ어구 및 조업방식, 어획물 부가가치 개발 등 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실증화 사업을 통하여 수익성 실현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개별 어업인이 실증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 어업인 단체에게 저탄소 어선ㆍ어구의 구입 또는 저탄소 조업방식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주고 이를 어획물 판매대금으로 상환하는 형태로 동 시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어선어업은 어획량 중시에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경영의 수익성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어획능력의 증대와 고탄소 어업구조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은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조업형태 축소ㆍ합리화, 선박 안전성ㆍ거주환경 개선, 어업ㆍ유통ㆍ가공ㆍ판매를 통한 고선도 및 부가가치 향상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어업의 실현과 별개로 현장 어업인들도 어업 여건의 악화에 대응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자율적 자원관리, 어획물 브랜드화ㆍ부가가치 향상, 지역협의체 구성, 어업비용 감소를 위한 운반선 공동이용과 생산의 협업화 등 어선어업의 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어업인 스스로가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어선어업의 참모습은 하루빨리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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